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,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. 그럼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홈페이지 이용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홈페이지 주요 기능
1. 사업자 및 사무대행기관 서비스
- 보수총액신고: 근로자의 연간 보수를 신고하는 서비스
-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: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확인
-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: 신규 사업장 개시 신고
- 근로자 자격취득신고: 신규 직원 채용 시 보험 자격 취득 신고
- 예술인/노무제공자 취득신고: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의 보험 신고
2.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
- 요양신청서 접수: 산재 사고 치료를 위한 신청서 제출
-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: 산재 환자의 진료비 청구
- 휴업급여 청구: 치료 중 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급여 신청
- 간병료 및 이송비 청구: 장기 치료 환자의 간병 및 이동 지원금 신청
3. 개인 근로자 대상 서비스
-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: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
-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: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확인
- 산재 환자 정보 조회: 산재 관련 기록 및 보상금 지급 현황 확인
-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출력: 산재보험 보상 내역 증빙 서류 출력
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

1. 홈페이지 접속
-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후 로그인 진행
2. 서비스 신청 방법
- 필요한 서비스 선택 (예: 보수총액신고, 휴업급여 청구 등)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
3. 신청 결과 확인
-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 확인 가능
- 승인 후 필요시 증빙 서류 출력 가능
고용산재보험 관련 필수 정보
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
-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
-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해당 업종에 따라 가입 가능
보험료 납부 기한
-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
- 미납 시 연체료 부과 가능
휴업급여 지급 기준
- 산재 사고로 인한 치료로 4일 이상 근무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- 급여는 평균 임금의 70% 수준으로 지급
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
- 사업자는 보험료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
- 근로자는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
-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후 반드시 로그아웃 진행



결론
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 관련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. 보수총액신고, 근로내용확인신고, 휴업급여 청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,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활용하여 고용·산재보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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